서론: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법 위반은 아니죠?”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 외에도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식과 교육이 이어지거나, ‘조용한
연장근무’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 협조 차원이지, 수당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발언이 무심코 오가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 지급이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연장·야간·휴일근무의 판단 기준, 예외 직종까지 실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1. 법정근로시간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간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즉,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 일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과 구별되는 법정상 최대 한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 야간근로: 밤 10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로: 소정근로일 외의 날(일반적으로 일요일 등)에 근무한 시간
이러한 근로는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회사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2. 연장근로의 상한: 주 52시간제의 도입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존 주 68시간까지 허용되던 연장근로 한도를 줄인 제도입니다.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이 최대 한도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제53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재난 대응 등
3. 근로시간 계산 시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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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포함 오해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기준’입니다. 따라서 ‘9시~18시, 점심 1시간’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
준비시간·업무 전 미팅
– 유니폼 착용, 장비 점검 등 업무 개시 전 준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회식, 사내행사
– 의무참석이거나 회사 지시에 따라 참여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
4. 적용 예외: 탄력근로제·간주근로시간제
특정 업종이나 업무 특성상 일정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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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예: 2주, 1개월) 단위로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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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초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 휴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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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함 (코어타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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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디자이너 등에게 활용
▪ 간주근로시간제(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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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재택, 출장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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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사전에 ‘간주 시간’을 약정
이러한 제도는 모두 사전에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시간 관리는 노동법의 중심축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단순한 ‘근무 기준’이 아니라, 임금, 휴식, 연장수당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산정과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일하는 시간이 정당하게 기록되고 보상받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 출퇴근’, ‘프로젝트 단위 근무’ 등 유연한 근무가 많아진 요즘,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근로시간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