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정 기준: 계약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2024.5. 1개월 주30시간 이상 파트타임

2024.6.1~2024.12.30 기간제 계약직
2025.1.1~2025.4.30 재계약(공개채용)
2025.5.1~2025.12.30재계약(계약종료 예정)(공개채용)
4대보험 2025.5.1 상실신고 후 2025.5.1 재가입
계속근무를 하였으나.회사는 이런식으로 끊어 재 계약 사유로
퇴직금 지급의무 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2024.5.1일부터 일까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가된 2024.6.1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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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 (회사의 주장이 틀린 이유)

회사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4대 보험 상실/재가입 절차를 밟는 등 계약을 단절시키려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의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었더라도 그 기간 전체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속근로가 명백합니다.

    • 업무의 연속성: 파트타임부터 기간제 계약직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 형식적인 절차: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근로자인 귀하를 사실상 재계약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4대 보험 상실/재가입: 특히 같은 날짜(2025.5.1)에 상실과 재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처리상의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여러 번 나누어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작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4년 5월 1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 2024년 5월 파트타임 근무 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트타임 근무가 종료되고 공백 없이 바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했으므로, 2024년 5월 1일부터 최종 퇴사일인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전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1.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귀하의 총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으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대응 조치:

    • 회사에 공식 요청: 먼저 회사 측에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2024년 5월 1일부터 기산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진정: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작성한 모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형식적인 계약 절차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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