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완전 정리: 법적 정의부터 실무 적용까지 필수 가이드


 

서론: ‘근로시간’이 모호한 사업장의 위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막연히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만을 상정하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개념, 특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가 시작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게시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등 중요한 실무 쟁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시간제 근로계약이 일반화된 최근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설정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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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무 적용 정리

1.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이며,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임금 계산, 연장·야간수당 발생 기준이 되는 기초 단위입니다.




2.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점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적 성격과 적용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넘지 말아야 할 최대치’입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적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시간만큼의 임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로로 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이 되며,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근로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환산, 연차휴가 산정, 주휴수당 지급 등 여러 법적 기준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 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 주로 사용됩니다.

결국, 법정근로시간은 국가가 정한 ‘절대적 상한선’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개별 근무시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결정 방식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요소를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취업규칙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 단체협약에 따른 규정

  • 실질적으로 관행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

중요한 것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이후 근로시간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계산의 관계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환산 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가 적용되는 경우,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아래 공식이 사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법적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유연근로시간제와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근무일과 시간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예: 주 15시간 근무), 이 시간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회보험 적용, 해고예고제한 등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 소정근로시간 설정, 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필수요소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한 근무 스케줄이 아닌, 임금 계산, 근로시간 한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유급휴일 발생 여부 등 다양한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나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적 관리항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형 근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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