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자격 총정리: 자녀 나이·근속기간 요건 완벽 해설



 16년12월생 자녀 육아휴직?

회사 근속년수 3년 넘었고 딸이 초등학교3학년 만8세 원숭이띠 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 조건인가요? 현재일 기준




1. 육아휴직의 법적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바로가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연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2. 계속 근로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은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가. 자녀 연령 및 학년 (요건 충족)

  • 귀하의 자녀는 2016년 12월생으로, 현재(2025년 8월) 만 8세입니다.

  • 또한, 2016년생은 20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현재(2025년 8월) '만 8세 이하' 요건은 충족하므로 법적 기준을 갖춘 것입니다.

  •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계속 근로 기간 (요건 충족)

  • 현재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요건도 충분히 충족합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필요한 자녀 연령 및 근속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현재 시점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회사와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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