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되면 실업급여 얼마나오나요?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귀하와 같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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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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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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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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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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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예상 실업급여액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산정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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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기초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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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일당과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단계: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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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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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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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계산된 금액이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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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약 63,000원대)
[계산 예시]
만약 귀하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이고, 계산 대상 3개월(92일) 동안 총 60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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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임금 총액: 150,000원 × 60일 =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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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9,000,000원 ÷ 92일(달력 일수) = 약 97,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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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업급여액: 97,826원 × 60% = 58,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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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일 수급액: 계산된 금액(58,695원)이 하한액(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약 63,000원대를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한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면, 1일 실업급여는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3. 대응 방안 및 추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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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우선 제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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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확보: 근무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동료 증언,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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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14일 이상 근로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이 크시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어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