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가능! 임금체불 시 신청 절차·예상 금액 계산법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일용직도 월급 2달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신청이 되면 실업급여 얼마나오나요?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귀하와 같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 퇴사 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 상태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예상 실업급여액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산정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기초일액을 산정합니다.

  • 중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일당과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단계: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 계산식: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계산된 금액이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 하한액: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약 63,000원대)





[계산 예시]

만약 귀하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이고, 계산 대상 3개월(92일) 동안 총 60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3개월간 임금 총액: 150,000원 × 60일 = 9,000,000원

  2.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9,000,000원 ÷ 92일(달력 일수) = 약 97,826원

  3. 1일 실업급여액: 97,826원 × 60% = 58,695원

  4. 최종 1일 수급액: 계산된 금액(58,695원)이 하한액(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약 63,000원대를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한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면, 1일 실업급여는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3. 대응 방안 및 추가 조언

  1. 임금체불 진정 우선 제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근무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동료 증언,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3. 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14일 이상 근로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이 크시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어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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