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부터 대표가 인센티브를 자꾸 현금뽑아다가
1. 인센티브의 법적 성격: 명백한 '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명백히 임금에 해당합니다.
-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귀하의 경우:
-
해당 인센티브는 지난 3년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
이는 단순히 회사의 호의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귀하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명칭이 '인센티브'이고 지급 방식이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
2. 회사의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대표님의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임금의 지급 방식과 내역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 "반협박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인센티브를 임금 내역에서 제외하고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반입니다
. -
탈세 및 4대 보험료 미납: 회사가 인센티브를 공식적인 급여에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4대 보험료 및 소득세(탈세)를 회피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하다", "회계사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3. 퇴직금 포함을 위한 대응 방안
네, 현금으로 받은 내역에 대한 증거를 남기시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신 만큼,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단계: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가장 중요) 향후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꼼꼼하게 확보하십시오.
-
현금 지급 증거: 지금처럼 현금을 받을 때마다 날짜가 보이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십시오.
-
과거 급여명세서 및 이체 내역: 3년 넘게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입금된 과거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은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대화 기록: 대표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두 저장해 두십시오. "회계사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
개인 기록: 매달 현금으로 받은 날짜, 금액,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2단계: 퇴사 시 법적 절차 진행 퇴사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진정 제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확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확보하신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은 귀하가 제출한 증거(특히 과거 급여명세서와 현재의 현금 지급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에 따라 회사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매우 부당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은 형식(현금 지급)이 아닌 실질(근로의 대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시면 향후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